세계현지인선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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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  • 제 1장 총칙
  • 제 1 조 (명 칭) 본회는 세계현지인선교회라 칭한다(이하“본회”라 칭함)
    영문명칭 : Natives for World Mission (N W M)

    제 2 조 (소재지) 본회의 본부는 국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둔다.

    제 3 조 (목 적)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인들을 선발하고 후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 4 조 (사 업) 본회는 선교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  1) 선교사 선발 및 파송
    2) 교회와 학교 설립
    3) 인재 양성
    4) 구제 사역
    5) 교육 및 장학 사역
    6) 목회자 연장 사역
    7) 기타 해외선교에 관련된 제반사항
  • 제 2장 회원
  • 제 5 조 (자 격)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교회와 개인으로 한다.

    제 6 조 (구 분) 본회의 회원 구성은 해외회원과 국내회원으로 한다.
    1. 해 외
    1) 선교사 : ① 현지인으로 하되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② 국가 또는 지역별로 현지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한국인 책임자로 하되 협력선교사라고 한다.
    2) 선교사 후보생 : 본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학생으로 하되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    2. 국 내
    1) 교회회원 : 매월 일정액의 선교비를 납부하는 교회로 한다.
    2) 개인회원 : 매월 일정액의 선교비를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다.
    3) 특별회원 : 본회를 위하여 공헌한 자로 이사회 결의로 추천된 자로 한다.
  • 제 3장 조직
  • 제 7 조 (조 직) 본회는 이사회와 본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.

    제 8 조 (구 성)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  (1) 이사회 : 제 5 장에 따른다.
    (2) 본부 :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총무 1인, 간사 약간 명, 직능별 팀장 (기획팀, 행정팀, 해외팀, 홍보팀, 재정팀, 교육팀, 사역개발팀 등) 으로 한다.
    (3) 지부 : 지부장 1인, 총무 1인, 서기회계 1인을 둔다.

    제 9 조 (임원의 선출)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    제 10 조 (임원의 임기)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.

    제 11 조 (임원의 직무)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① 회장 : 본회 업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    ②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③ 총무 : 본부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
    ④ 간사 : 총무를 보좌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한다.
    ⑤ 팀장 : 직능별로 사역 한다.
  • 제 4장 총회
  • 제 12 조 (총 회) 본회 총회는 다음과 같다.
    (1) 정기총회 : 매년 1회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  (2) 임시총회 : 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(3) 총회의제 : 총회에서 결의하는 의제는 아래와 같고 모든 의안은 출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1항은 2/3 이상의 가결로 한다.
    ① 정관 변경
    ② 재산의 처분, 취득, 매도, 증여, 담보
   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④ 사업 계획의 승인
    ⑤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
  • 제 5장 이사회
  • 제 13 조 (구 성) 본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.
    (1) 임 원 : 이사장 1인, 부 이사장 2인, 감사 2인, 간사 1인
    (2) 회 원
    ① 후원이사 :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.
    ② 운영이사 : 교회회원의 담임목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이에 준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.
    ③ 개인 : 선교회에 가입한 개인 중에서 이사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다.

    제 14 조 (자 격) 후원이사는 후원이사회가 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    제 15 조 (임 기) 후원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연임 할 수 있다.

    제 16 조 (임원의 직무)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① 이사장 : 본회를 법적으로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    ② 부이사장 :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③ 감사 : 본회 운영과 재정에 관하여 감사한다.
    ④ 이사 :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    ⑤ 간사 : 본부 간사가 서기 회계의 역할을 감당한다.
    제 17 조 (기 능) 본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  (1) 이사회는 년 2회 이상으로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(2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.
    ① 사업계획의 심의
    ② 정관의 변경
    ③ 총회에서의 위임 받은 사항
  • 제 6장 재정
  • 제 18 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  제 19 조 (회계감사) 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한다.

    제 20 조 (재정) (1) 후원자의 선교비와 기타 재원으로 한다.
    (2)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되 상근직원으로 한다.
  • 제 7장 보칙
  • 제 21 조 (기타규정)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    제 22 조 (시행효력) 본회의 정관은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 효력을 갖는다.
시행일 : 2016.1.14
개정일 : 2022.1.11 (1차)
2024.1.18 (2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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